부가가치세(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후 정부에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기준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세 예정신고는 어떤 특정 과세기간 내의 실적을 미리 신고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과세기간의 중간에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신고로, 법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기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모든 경우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한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확인 방법
예정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신고 도움 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 이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의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의 차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반면,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수준으로 세액이 고지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사업자
조기환급 사유 발생 시 예정신고
사업 실적이 나빠지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새로운 세액을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고지서는 취소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의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가액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여되므로, 세금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부가세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매출 및 매입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각 과세기간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더욱 원활한 세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FAQ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특정 과세기간의 중간 실적을 미리 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사업자는 항상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 신고’ 메뉴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신고인 반면,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