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기차표 취소 및 환불 관련 규정 안내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기차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KTX와 같은 고속철도의 경우, 정확한 환불 규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TX 기차표의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KTX 기차표 취소 수수료 안내
KTX 기차표 취소 수수료는 예약한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평일(월요일~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발 3시간 이내부터는 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주말(금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출발 1일 전까지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출발 당일부터 3시간 전까지는 5%, 그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출발 후 KTX 기차표 환불
KTX 기차표는 출발 이후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발 20분까지는 15%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20분에서 60분 경과 시까지는 40%, 60분 이상 경과 후에는 7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차역에서 미탑승 증명을 확인한 후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 방법
KTX 기차표의 환불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역 매표소를 방문하거나, 코레일 웹사이트 및 코레일톡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고객센터(1544-7788 또는 1588-77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환불: 코레일톡 앱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게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기차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기차표를 미리 구입하고 발권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취소되어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기차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운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승차권 환불 기준
단체로 기차표를 구입한 경우, 환불 수수료가 일반 승차권과 다소 다릅니다.
- 출발 2일 전까지: 인원수에 따라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발 하루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1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출발 후 20분까지: 15%의 수수료, 20분에서 60분까지는 40%, 60분 후에는 7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차표 구매 및 발권 시 주의 사항
기차표를 구매할 때, 발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소가 가능하나, 발권 후에는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출발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KTX 기차표 환불 및 수수료 규정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원활한 여행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KTX 기차표를 취소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KTX 기차표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가 없으나, 3시간 이내에 취소 시 5%가 부과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4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출발 후 기차표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출발 후 20분 이내에는 15%의 수수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20분에서 60분까지는 40%, 60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7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차표를 취소하고 환불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차표 환불은 역의 매표소에서 직접 하거나, 코레일 웹사이트 및 코레일톡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승차권의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단체 승차권의 경우, 출발 2일 전까지는 인원 수에 따라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발 전날부터 직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차표를 발권하지 않은 경우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발권하지 않은 기차표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발권 후에는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